비상장주식 상속세, 대표가 갑자기 떠나면 국세청은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까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리기도 전에 세무사가 가족에게 묻습니다. “회사 주식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사는 매일 바뀌는 주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 상속세는 주식값을 누가, 어떤 순서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순서와 공식, 숫자 예시, 납부 방법,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인할 변화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지금 해둘 수 있는 점검 목록도 담았습니다.

⚡ 먼저 결론: 국세청은 이 순서로 주식값을 봅니다

세법은 비상장주식을 아래 순서로 평가합니다. 앞 단계에서 값이 정해지면 뒤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서평가 방법핵심 내용
1시가실제 거래나 감정으로 확인되는 가격
2보충적 평가시가가 없을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3최대주주 할증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20% 가산 (제외 대상 있음)

현실에서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비상장회사가 많아서, 대부분 2번 보충적 평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글도 보충적 평가를 가장 깊게 다룹니다.

🚨 대표가 떠난 뒤, 가족에게 먼저 도착하는 숫자들

문제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가액이 높게 나오기 쉽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를 포함한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5월 24일에 돌아가셨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그런데 회사 주식은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가족은 평가액에 따라 나온 세금을 낼 현금이 없고, 주식을 팔 시장도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일은 평소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두지 않은 곳에서 더 자주 벌어집니다. 법인 돈과 대표 돈의 경계가 흐릿한 상태라면 법인은 왜 내 돈인데도 함부로 못 쓸까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는 ‘시가’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말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실무에서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같은 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평가 대상과 비슷한 재산의 매매 사례도 활용 대상이지만, 기간과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간 거래나 소수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제60조 제3항).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범위와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서, 최근에 지분을 사고판 일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 비상장주식 상속세 계산의 핵심: 보충적 평가 공식

일반 법인의 보충적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에 3, 1주당 순자산가치에 2를 곱해 더한 뒤 5로 나눕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 가액으로 봅니다. 적자 회사라고 해서 주식값이 0원이 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에 쓰는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계산 공식 도식

순손익가치: 회사가 앞으로 버는 힘

최근 3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뒤, 환원율 10%로 나눕니다. 직전 연도 실적에 가장 큰 비중이 실리는 구조입니다.

순손익은 세법상 가감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계가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6조).

순자산가치: 회사가 가진 재산의 값

자산을 상증세법 기준으로 평가해 부채를 뺀 뒤, 발행주식 총수로 나눕니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쓰고, 순자산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5조).

여기에 영업권 평가액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쌓아 온 이익이 있는 회사일수록 영업권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가상의 B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10만 주를 보유했고,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이 직전 1,500원, 2년 전 1,200원, 3년 전 9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8,000원입니다.

  • 순손익 가중평균: (1,500×3 + 1,200×2 + 900×1) ÷ 6 = 1,300원
  • 1주당 순손익가치: 1,300원 ÷ 10% = 13,000원
  • 보충적 평가액: (13,000×3 + 8,000×2) ÷ 5 = 11,000원
  • 하한 확인: 8,000원 × 80% = 6,400원이므로 11,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10만 주의 평가액: 11억 원

만약 같은 회사가 3년 연속 적자였다면 순손익가치는 0원입니다. 이때 계산값은 (0×3 + 8,000×2) ÷ 5 = 3,200원인데, 하한인 6,400원이 적용되어 10만 주는 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평가는 세법상 조정과 자산 재평가를 거쳐 달라집니다.

🏠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회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순자산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청산 중이거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도 순자산가치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앞의 B사에 같은 숫자를 2:3 비율로 넣으면 (13,000×2 + 8,000×3) ÷ 5 = 10,000원입니다. 가중 비율이 바뀌어도 하한 6,400원보다 높으니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사옥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회사의 대표님이라면, 부동산 비중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 20%, 대표 지분이 더 비싸게 계산되는 이유

경영권이 걸린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가치가 높다고 보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는 보충적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앞선 B사의 대표님이 최대주주이고 할증 대상이라면 11억 원이 13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주식 수라도 지분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최신 조문과 업종·매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액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쓸 수 있는 방법

보충적 평가액이 회사의 실제 가치와 크게 어긋난다면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첨부해 신청하고, 유사 상장법인 주가 비교, 현금흐름 할인, 배당 할인 같은 방법이 근거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54조 제6항).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이 크게 변동했다면,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평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 절차는 신고기한 안에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근거 자료는 미리 갖춰 두는 만큼 유리합니다.

💳 세금은 현금으로 냅니다: 납부 방법 비교

평가액이 정해지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낼 것인가”입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으로는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구분분납연부연납물납
요건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법정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방식기한 후 2개월 이내 나눠 납부허가일부터 매년 균등 분할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기간2개월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최대 10년–
이자없음가산금(이자) 부담–
유의점연부연납과 중복 불가담보 제공, 신청·허가 필요비상장주식은 후순위
상속세 분납·연부연납·물납 비교 도식

연부연납은 가업상속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으니, 현금 계획과 함께 따져 보세요.

물납은 상속재산 중 국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한해 물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 납부는 평가보다 현금흐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매출이 좋아도 현금이 마르는 회사의 구조는 현금흐름이 답이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2026 세제개편안에서 확인할 변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상장주식과 가업승계에 영향을 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 기준의 내용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 시기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에서는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에 적용되던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 규정을 해외 상장 추진 주식까지 넓히는 안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가업상속공제도 크게 바뀝니다. 공제 한도를 피상속인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바꾸는 대신,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 등 요건을 높이는 안이며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편안은 대표님의 승계 설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쟁점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폐지될까?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대표님이 지금 해둘 5가지 점검

평가 공식을 알았다면, 남은 일은 우리 회사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기 전에 확인할 만한 항목입니다.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
① 평가 시뮬레이션최근 3년 결산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대략 계산해 보기
② 자산 구성부동산 비중이 50%, 80% 구간에 가까운지 확인
③ 납세 재원신고기한 6개월 안에 낼 현금과 연부연납 가능성 계산
④ 승계 요건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개편안 시행 시기에 맞는 준비 점검
⑤ 지분·문서 정리주주 구성, 정관, 유언 등 의사결정 구조 정리

특히 ④번은 요건이 길고 엄격해지는 방향이라 시간이 중요합니다. 법인 자산 승계의 세무 리스크는 법인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 리스크 관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비상장주식 상속세는 ‘평가’를 알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는 가족이 갑자기 마주하는 숫자가 아니라, 대표님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시가가 없다면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의 가중평균에 80% 하한이 적용되고, 최대주주라면 20% 할증이 더해질 수 있다는 구조만 알아도 윤곽이 보입니다.

그다음 과제는 현금입니다.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회사일수록 신고기한 안에 낼 재원과 연부연납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요건이 더 엄격해지는 흐름이 예상되므로, 개편안 시행 전에 공제 요건과 지분 구조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감정평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상장주식 시가는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나 감정 등으로 확인되는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하며, 최종 결정은 과세관청이 합니다.

Q. 적자 회사 주식은 0원으로 평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손익가치가 0원이어도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순자산이 0원 이하라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 지분이 적어도 최대주주 할증이 붙나요?

할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제외 대상(중소기업·중견기업·계속 결손법인 등)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평가액이 너무 높게 나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유사 상장법인 비교나 현금흐름 할인 같은 방법이 인정됩니다.

Q. 비상장주식 상속세를 회사 주식으로 낼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한해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 자체가 가능하려면 법정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감면 폭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므로 가능한 한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 참고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 평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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